[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18:08
수정 2015-12-18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 24일 관보 게재 예정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표본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남발돼 선거운동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선거 후보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변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