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재수사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6 16:59
수정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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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몰래 변호’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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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깃발
흔들리는 검찰 깃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주)도나도나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부장 이종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서민을 울린 범죄자’라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그러나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수사는 최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 투자자 150여명이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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