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미투 연루 박재동·김태웅·황지우에 정직 처분

한예종, 미투 연루 박재동·김태웅·황지우에 정직 처분

입력 2018-06-25 23:35
수정 2018-06-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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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중징계 받은 한예종 교수들
성폭력으로 중징계 받은 한예종 교수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교수 3인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유명 화백인 박재동(왼쪽)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 원작자인 김태웅(가운데) 교수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을, 시인 황지우 교수에는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6.25
연합뉴스·서울신문 DB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캠페인에 가해자로 거론된 교수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한예종은 유명 화백인 박재동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자인 김태웅 교수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을, 시인 황지우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고 25이 밝혔다.

한예종은 미투 캠페인에 소속 교수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자 지난 3월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혹을 조사해왔다.

박 교수는 수업 중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작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김 교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와 관련한 농담으로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됐다.

황 교수 역시 수업 중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연극계 원로인 김광림 교수도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으나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징계 혐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며 교육이 목적이라 해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 비하와 성적 발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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