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 등과 투자조항 재협상

인도, 한국 등과 투자조항 재협상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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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투자 협정 위반 사건의 경우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양자 간 협정 조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인도의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투자 협정 위반 내용은 인도법정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다른 국가와 투자 조항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도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투자협정은 투자 보장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협상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같이 상호 투자 조약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부분으로 이미 체결된 경우 정부는 조항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호주와 같이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관련 조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이후 인도에 진출한 이동통신과 석탄 분야 다국적 기업은 투자 조항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제기해 왔다. 현재 인도는 한국을 포함해 50여 개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맺은 상태다.

연합뉴스



2012-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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