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에도 워크아웃제 도입

하우스 푸어에도 워크아웃제 도입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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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수위 보고 방침

금융감독원이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기업들에 적용했던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해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간 공동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연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대신 일반적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다른 은행에도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정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 원칙’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출계약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2-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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