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태양광 석권한 한화 현지기업에 소송 당해

日태양광 석권한 한화 현지기업에 소송 당해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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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라 “태양전지 특허 도용”… 한화 “외국기업 견제 목적”

한화그룹이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소됐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태양전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그룹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0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교세라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 특허를 한화가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 배치 등을 최적화해 전기 저항은 줄이고, 발전효율은 늘리는 기술이다.

한화그룹 측은 “특허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송 제기 배경에도 외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자세히 검토하고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일본의 태양광 시장을 적극 공략해 현재 일본 내 외국 기업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화큐셀은 일본의 JFE엔지니어링이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스카가와시에 완공하는 26.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 공급권을 수주했다. ‘서니 후쿠시마’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폐쇄됐던 후쿠시마의 골프장 부지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한 것으로, 해당 발전소는 인근 8000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한화그룹의 적극적인 일본 진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업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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