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즉시 중지할 수 있어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즉시 중지할 수 있어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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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도 쉬워진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 지정한다. 또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에 해당 기준(70억원→100억원)을 조정한 이후 경제 성장과 기업이 급증한 점을 고려했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는 2009년 1만 5000여개사에서 지난해 2만개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회계법인과 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결여가 중소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현행 자산 10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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