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 일부를 영세 사업자의 흡연실 설치 지원에 써야 한다고 흡연자 단체가 촉구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7일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를 피울 곳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흡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음식점 등이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11년부터 영세한 규모의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최대 200만엔)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협회는 언급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은 여야가 3개월도 안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흡연자의 건강권, 흡연자의 흡연권,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의 세금 일부가 흡연실 설치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담배소비자협회는 7일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를 피울 곳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흡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음식점 등이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11년부터 영세한 규모의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최대 200만엔)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협회는 언급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은 여야가 3개월도 안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흡연자의 건강권, 흡연자의 흡연권,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의 세금 일부가 흡연실 설치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