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확산…기재부 “세정차원서 보완 검토”

연말정산 논란 확산…기재부 “세정차원서 보완 검토”

입력 2015-01-19 10:50
업데이트 2015-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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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검토키로 정치권, 제도개선 착수…근로소득세제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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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액공제액이나 공제율 등 제도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월 세금징수액을 조정하거나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부담을 분할방식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어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세액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보완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결릴 수도 있지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간이세액표 조정’에 대해 “현재는 예전보다 ‘덜 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인데, 예전처럼 더 내더라도 더 돌려받는 것을 원하면 그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따져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추가분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더 징수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밝힌 보완 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총액이나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최영록 조세정책관은 “세액공제율을 손대는 것은 개정된 세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인데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취지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들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도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법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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