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허위사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5-01-22 15:51
업데이트 2015-01-22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13년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했으며,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연임했다.

현대그룹 측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로 현대증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임직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