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상시감시 고도화… 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

금감원, 자산운용사 상시감시 고도화… 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12 18:02
수정 2022-06-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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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정보 등 데이터 확대
비시장성 자산 현황도 선제 관리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펀드 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상시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사모펀드 정보 등 입수 데이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공시 자료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모운용사와 비상장 증권 현황, 운용사·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 감시 지표도 다양화한다. 또 금감원과 유관 기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비시장성 자산 현황과 펀드별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도 상시 감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 강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회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악용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투자자 쪼개기를 통해 투자자가 50명 미만인 사모펀드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조사해 제재한다는 설명이다.



2022-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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