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수입차 4종에 최고 400만원 과태료 부과

‘연비 과장’ 수입차 4종에 최고 4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1-07 15:34
업데이트 2015-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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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A4·티구안·그랜드체로키·미니 컨트리맨 수입차업체 “본사와 협의해 신중하게 대응”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밝혔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를 집행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전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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