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 모델하우스보다 나쁘면 하자

공동주택 품질 모델하우스보다 나쁘면 하자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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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판정기준 마련

애매모호한 공동주택 하자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마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처리된다. 다만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파트 외벽 균열은 0.3㎜ 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한다. 다만 0.3㎜ 이하 균열이라도 균열에 따른 누수나 철근부식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한다.

조경수는 수관부(樹冠部·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의 가지가 3분의2 이상 말라 죽으면 하자로 판정한다. 사용검사도면과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할 때도 하자로 간주된다.

창문틀 주위 충전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 오류 등 시공상의 문제도 하자다. 욕실의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의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국토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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