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성공투자 5계명

크라우드펀딩 성공투자 5계명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05 18:02
수정 2017-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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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불법여부 따지고 사업계획·소득공제 챙기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받으세요.’ 금융감독원은 5일 내놓은 ‘금융꿀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명심해야 할 5계명을 소개했다.

① 투자 성향 적합한지 체크

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높고, 주식의 환금성은 낮다. 투자 한도(일반투자자 회사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1년간 매도 제한 등의 규제를 두는 이유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적합한지 먼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② 크라우드넷에서 등록 여부 확인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해 고수익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기가 종종 발생한다.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방문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는 게 좋다.

③ 사업계획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업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와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재무 상황 수시로 확인

증권 발행기업은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투자한 기업의 재무 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되팔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된다.

⑤ 벤처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나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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