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손실액의 58% 배상받아

DLF 피해자, 손실액의 58% 배상받아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22 18:00
수정 2020-1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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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자율배상 합의… 2.2%는 분쟁 진행
금감원, 검토 뒤 연내 조정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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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와 관련해 은행장 해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와 관련해 은행장 해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 투자자 2700여명이 손실액의 약 60%를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해결 민원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모두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다. 과거 다른 분쟁조정 사례들의 조정 비율이 20~3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와 은행이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민원 건수는 63건(2.2%)이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투고 있는 사례들이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계약무효 소송 등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이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미합의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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