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장조례 개정안’을 생각한다/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기고] ‘광장조례 개정안’을 생각한다/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前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승했다. 선거 후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생각해 봤다.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244개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수도의회다. 일각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고 광역시 산하 구의회 폐지와 광역의회 선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정부를 향해서는 27%에 불과한 자치사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민에게는 최소한 의정활동 개혁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시장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광장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시의회 위상에 맞는 작품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의원발의 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전격 통과됐고,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쉽게 읽을 수 있어 개혁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2년 청주시의회는 정보공개법이 없는데도 의원발의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대법원에서 합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배경에는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례안 발의 후에도 6개월간 여론수렴과 홍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로 서울시의회와 비교되고 있다.

 지금 논란 중인 개정안의 위법성은 의외로 뚜렷하다. 집회·시위는 집시법(약칭)에 국가공무원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국가사무다. 이에 비해 공유재산법(약칭) 제20조는 광장에서 문화행사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공유재산법(영)은 무려 37곳에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만든 게 광장조례다.

 그러나 집시법은 조례위임규정이 하나도 없고, 제15조는 문화행사 등은 집시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와 문화행사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 법규인 조례에 법률이 저촉되게 정하는 것은 입법 이론상 불가능하며 기초상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게 위법한 개정안을 강요하는 것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냉면을 먹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모를 리 없다. 시장은 의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법적 한계를 넘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어릴 적 교과서에 실린, 바람에 모자를 날린 어린이가 잔디밭 옆에서 울고 있고 노신사가 단장으로 모자를 건져주는 그림이 기억난다. 어린이는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상징한다. 말 못하는 광장잔디와 동·식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입법정신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법(法)은 “물(氵)이 흘러가듯(去) 순리적이야 한다.”는 교훈을 이해하고 있다면, 시급하지 않은 개정안은 이제 거두는 게 정도(正道)라고 본다. 오히려 입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논란 중인 집시법·공유재산법 개정을 비롯한 자치권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성취하는 것이 성숙한 시의회의 모습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2010-09-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