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학생연애권/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학생연애권/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세상에 남녀 간 사랑에 제한과 제약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근대화 이전 봉건적 사회에서 통념과 규율을 벗어난 사랑과 연애는 목숨까지 위협 받는 위험한 것이고 비극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철천지 원수인 가문의 틈새에서 몰래 사랑을 키우다 비통한 최후를 맞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속 두 주인공. 그 남녀는 여전히 통념·규율에 희생된 비련의 전형으로 회자된다.

숭고한 사랑을 위한 몸부림은 왕관과 종교의 포기로까지 이어진다. 1936년 미국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열애 끝에 국왕자리를 박찬 영국왕 에드워드 8세. 200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로마교황청으로부터 파문 당한 잠비아 출신 에마뉘엘 밀링고 대주교. 왕관을 버린 에드워드 8세나 파문 당한 밀링고 대주교의 공통점은 사랑과 연애를 위한 현실의 극복일 터. 역시 연애의 과정은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 땅에서 ‘자유 연애’가 퍼지기까지는 갈등의 점철이었다. 자유 연애라면 1920년대 초 서방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여성의 사랑을 시초로 든다. 부모가 정한 배필을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던 시절 자유연애는 자아의 발견과 독립으로 인식됐을 것이다. 당시 이광수가 학지광에 발표한 ‘혼인에 대한 편견’을 보면 “연애의 근거는 남녀 상호의 개성 이해, 존경과 상호 간에 일어나는 열렬한 애정”이라 쓰고 있다. 강압적 결합이 아닌 쌍방 관계의 주창이었으니 자유연애는 분명 혁명이었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가 ‘학생 연애권’을 들고 나섰다. 전국 중·고교의 81%가 이성교제·신체접촉을 금하는 교칙을 두고 있단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처벌하는 전근대적 인식에 매몰됐으니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남녀가 50㎝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이성교제로 세번 적발시 퇴학’이란 학교들의 규정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가뜩이나 달포 전쯤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토록 학교들에 공문을 보낸 마당이다. 1920년대 신여성의 ‘자유 연애’시절 혼돈을 떠올린다.

미국에선 요즘 남녀 학생이 따로 수업을 받는 교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진동하는 때 ‘남녀칠세부동석’식 격리야 시대착오일 터. 하지만 다름에 대한 인정에서 키워가는 성숙한 성적 결정권이 더 낫지 않을까. 요즘 흔한 인권의 홍수 속에서 말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0-1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