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아파트에 밀린 1인가구 주거 대책/김동현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아파트에 밀린 1인가구 주거 대책/김동현 전국부 차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12-08 00:23
수정 2023-12-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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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전국부 차장
김동현 전국부 차장
올 3분기 기준 전년 같은 달 대비 1인가구 실주거 비용이 8.4% 증가했다. 1년 전 월세로 60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이제 65만 400원을 내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적인 통계치가 이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60만원이던 월세가 65만 400원이 됐다. 누군가는 겨우 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청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느끼는 부담은 녹녹잖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약 5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이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만 안 오를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월세는 오른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세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국의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2018년 12월 101.55에서 2020년 7월 99.98까지 떨어졌다. 당시 오피스텔 월세가 떨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이 많아서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 2948실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9만 3812실)과 2020년(8만 4013실)에도 계속 증가했다.

그 기간 오피스텔은 과잉 공급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당연히 월세도 하락했다. 오피스텔 투자자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지만, 월세를 내고 살아가야 하는 1인가구 세입자 입장에선 행복한 시기였다.

하락을 거듭하던 오피스텔 월세를 반등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당시까지 취득세 중과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리고 이 조치로 아파트의 대용품으로 반짝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 안정화됐다.

문제는 그 결과로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99.98이었던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8월 100.01로 반등하더니 올해 10월에는 102.98까지 올랐다. 오피스텔로 번지는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규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를 줄게 했고, 그 결과 오피스텔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초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며 월세에 대한 수요는 더 늘고 가격도 껑충 뛰고 있다.

모든 정책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효과는 보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거 안정’이 목표였는지, ‘자산 양극화’와 ‘불로소득’ 차단이 목표였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효과보다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만 도드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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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전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정부도 ‘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전 시장의 도시 계획을 비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인가구 주거 문제 해결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청년과 노인들의 주머니는 더 얇아지고 있다.
2023-1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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