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법대로’ 외치며 민주주의 역행하는 민주당

[최광숙 칼럼] ‘법대로’ 외치며 민주주의 역행하는 민주당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4-07-10 04:36
수정 2024-07-10 0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핵심 상임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민주화 이후 쌓아 온 관행 무시
무분별한 탄핵·입법 권한 남용
법치는 민주주의 정신 바탕해야

‘법대로’가 압도적 의석수로 22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제멋대로 국회 운영을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등장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민주당(170석)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을 맡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암묵적 관행이다.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였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원 구성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받아쳤다. 첫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따지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한다”며 묵살하고 “국회법 좀 공부하라”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미국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을 들이대며 그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쌓아 온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깔아뭉개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역주행이자 퇴행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관행’을 법 이상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삼는다. 법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체득했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켜 준 것은 헌법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적 풍요, 중산층,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라고 했다.

이들이 말한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을 움직여 온 규범인 관행이 포함된다.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이익·신뢰를 더 우선시하는 가치 등이 법에 일일이 다 적시되지 못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관행이 법을 대신해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관습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관행·관습이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된 경우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해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재명 방탄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한 황당한 법이다. 이는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 4명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잇따른 탄핵 발의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기 위한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절차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지어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검사에 대해 ‘대변 의혹’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알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다. 탄핵이 국회의 권한일지언정 지금 민주당처럼 탄핵을 남발한 적이 있던가. 근본 취지를 무시한 ‘법대로’ 탄핵은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고대 그리스의 왕인 피로스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초반에 몇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을 잃고 결국 당대에 패망했다. 이후 실속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한다. 총선 압승 후 민심과 먼 ‘법대로’만 외치며 독단적 국회 운영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초반 승전보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별 이득 없는 ‘피로스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광숙 대기자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미지 확대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4-07-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