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광장 기싸움’ 볼썽사납다

[사설] 서울시-의회 ‘광장 기싸움’ 볼썽사납다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대신 상위법과 충돌하는 이 조례안의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가 된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79명이 발의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재의결한 것이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서울광장이 법정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신고제 운영은 이 법률의 위반이라는 서울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특히 이 개정안이 사실상 서울광장에서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서울광장이 무분별한 집회·시위의 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광장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서울광장 조례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데는 서울시에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69.3%나 된다. 무슨 계획이든지 무사통과되던 지난 시의회와는 전혀 다르다. 여소야대 시의회를 상대로 시정을 펼치려면 몇 곱절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서울광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에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당리당략을 떠나 고민해야 한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법정공방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09-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