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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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넘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민주당) 의원이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 21개교 중 7곳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 3개교 중 1개꼴로 내국인을 초과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 측은 이런 상황을 “기존 재학생은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원의 40%에서 70%까지를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수준을 보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외국인학교가 무엇인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유수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며 외국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설립·운영해온 교육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내국인이 넘쳐나니 원래의 목적에선 한참 비켜났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외국인학교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부유층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니다. 실제로 외국어특기자나 외국체류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학입시에 편승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이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학교의 한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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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국 학생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20% 내에서 추가증원토록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내국인 30%를 고집한 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란 설립취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외국인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게 아닌가. 내국인이 넘쳐나는 교육 양극화의 현장이어선 안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칙·법령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엔 휴교·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외국인학교의 변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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