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년 걸린 의료분쟁법 공정운영 기대한다

[사설] 23년 걸린 의료분쟁법 공정운영 기대한다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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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과 환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건수는 한해 1000건이 넘는다. 소송기간의 장기화(평균 26.3개월)로 인한 개인·사회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소송 전 중재를 거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분쟁 해결은 한층 합리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송만능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의 길을 마련한 만큼 성숙한 제도적 운영이 요구된다.

법이 시행되면 새로 설립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를 조사해 분쟁 중재를 맡게 된다.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의료 과오를 입증하는 데 곤란을 겪어온 환자로서는 퍽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피엘(product liability)법을 원용하기도 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을 면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 소비자와 의료 소비자를 동일 선상에서 재단하는 것은 무리다. 의료분쟁의 원인이 의료인의 과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엔 진료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예도 적지 않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나 위축진료에 안주하거나 응급의료를 기피하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도 입증책임 논란은 별 실익이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요컨대 신설될 중재원이 독립기구로서 얼마나 제3자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이 법이 의료분쟁 문화의 선진화, 나아가 의료허브 대한민국의 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1-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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