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택시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 주목한다

[사설] 불량택시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 주목한다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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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부터 승차거부·바가지요금 등을 일삼는 불량택시 퇴출에 나선다. 벌점제를 도입해 3000점이 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개인·법인택시 모두 해당된다.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금지위반은 과태료 10만원당 5점, 전액관리제를 안 하면 10만원당 2점, 복장위반·장기주차 등 일반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다. 벌점이 적어 3000점을 초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벌점은 가산돼 무겁다. 개인택시가 1회 승차거부를 하면 1년에 360점이 쌓이는 만큼 9차례 적발되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사납금 징수를 금지하는 전액관리제 위반 벌금은 1차 500만원, 2·3차 각 1000만원, 4차 감차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법인택시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벌점에 의한 불량택시 퇴출제는 택시업계의 자업자득이다. 심야시간대 택시잡기는 거의 전쟁수준이어서 한겨울에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기 일쑤다. 택시기사들이 운행 수입을 노려 입맛에 맞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때문이다. 콜택시가 있어도 황금시간대는 불통이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불러도 백년하청이다. 이러니 승객이 태워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합승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멀거나 돌아올 때 승객이 없는 곳은 아예 가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한다. 서비스가 실종됐으니 퇴출제가 도입되는 것도 당연하다.

경찰은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은 대중교통이 끊긴 교통사각시간인 만큼 택시 횡포에 대한 단속 및 계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불량택시 퇴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들은 택시에 대한 불만 및 불편사항은 감내하고 지내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고·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지난해 4082건에서 4254건, 부당요금은 382건에서 4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더 이상 불량택시로부터 시달리지 않으려면 다산콜센터(120번)나 서울시 교통지도과(6361-3658)로 부지런히 신고해야 한다. 차제에 택시업계도 친절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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