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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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의 후진성과 이탈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안따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자질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행동 강령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중 11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방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높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민의 90% 이상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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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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