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비리 수사 민주당도 예외 안 돼야

[사설] 공천비리 수사 민주당도 예외 안 돼야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도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친노(친노무현) 진영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명목으로 서울의 한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의 개요다. 검찰이 양씨 등 관련자 4명을 모두 구속해 수십억원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이 돈이 오갔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씨 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민주당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양씨가 이들 3명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거명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들과 회동한 사실과 이들 중 2명으로부터 각각 정치후원금 5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논의나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개 인터넷 라디오방송에 수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데다 이들의 회동과 후원금 제공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이 발표된 3월 20일 직전에 이뤄진 점, 투자 명목이었지만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이씨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공천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새누리당의 ‘공천장사’를 기정사실화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편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검찰의 표적이 되자 정치검찰의 물타기 수사, 기획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온당치 못한 처사다.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여야가 다를 수 없고, 이중잣대도 있을 수 없다. 검찰 비난에 앞서 스스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자정의 시늉이라도 보이는 게 민주당이 취할 자세다.



2012-08-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