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한국 좀먹는 ‘바가지 콜밴’ 뿌리 뽑아라

[사설] 관광한국 좀먹는 ‘바가지 콜밴’ 뿌리 뽑아라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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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한 불법 콜밴 운전자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화물차량인 콜밴에 빈차표시기 등을 설치, 대형 점보택시처럼 꾸며 모범택시의 5~10배 요금을 받아 관광객을 울렸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가지 콜밴은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콜밴 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찰 등 당국은 안전관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진국형 바가지 콜밴영업을 뿌리뽑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불법 콜밴 영업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가진 승객들만 탈 수 있지만 외관은 6~10인승 대형 점보택시와 비슷하다. 불법 운전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차내에 갓등뿐 아니라 요금을 조작할 수 있는 미터기까지 달아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가짜 택시요금 영수증도 발급해줬다. 택시기사가 불법 영업사실을 항의하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부당요금에 항의하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불법 콜밴을 근절하기 위해선 우선 영업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 불법 콜밴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관문인 인천공항과 서울의 동대문·남대문 시장, 명동, 강남 등 몇몇 거점 지역에 불과하다. 쇼핑이 끝나는 저녁과 밤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산 콜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과로 연락하는데 신고내용을 경찰에도 알려 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법 콜밴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자들을 초범이라고 해서 불구속 입건했지만 관광질서 확립 차원에서 초범자도 구속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콜밴 차량을 점보 택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색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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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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