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개발 청산에 혈세 쏟아부어선 안돼

[사설] 용산개발 청산에 혈세 쏟아부어선 안돼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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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해 말 자금난 타개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에 실패한 이후 부도 위기와 정상화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을 비롯한 29개 민간 출자사, 지역주민 간 복잡한 소송전이 예상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정부가 마련한 4·1 부동산 대책마저 이 때문에 퇴색하면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벌써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따지며 재정 투입을 들먹이는 모양인데, 민간의 투자 실패에 혈세를 쏟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용산사업이 2006년 총리실 제안으로 시작된 것은 맞다. 이듬해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사업까지 얹어 총사업비 31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키웠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에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명백히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이다. 자금 조달과 시행 전반에 걸쳐 투자사들이 추진하고 나중에 개발 이익을 나누는 구조인 것이다. 용산사업이 부실해진 원인은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면서 자본금이 1조원에 불과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코레일과 다른 출자사들의 알력으로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한 탓이다. 따라서 책임을 가리든, 소송을 하든, 투자손실로 처리하든 출자사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의 경영 부실이 생겼다고 해서 정부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서울시도 정책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개입을 자제하되 중재역을 맡아 경제·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드림허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 2300여 가구가 이주비로 은행에서 4000만원씩 빌린 돈을 포함해 가구당 8000만~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주민의 투자 손실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7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상승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 청산 이후 이해 당사자 간 소송이 장기화되면 주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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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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