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확립 빈말로 그쳐선 안돼

[사설] 공직기강 확립 빈말로 그쳐선 안돼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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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이나 회계 비리는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복지예산의 누수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윤창중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공직자의 무분별한 행동은 국가 위상에도 심대한 손상을 입힌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행복 시대는 요원하다.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을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은 지방 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 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외유를 숨기기 위해 허위 일정표를 만들어 나흘 동안 프랑스 칸 영화제에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집안에 상을 당해 빈소에 간 것으로 거짓 해명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부패는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 법 이상의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에서 지난해에는 45위로 떨어졌다.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07년 717명, 2009년 1192명, 2011년 1574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됐지만 여태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의 처벌 수위와 관련한 부처 간 이견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대표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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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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