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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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오리무중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건만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7개 광역시 구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천 여부는커녕 선거 자체가 실시되기나 하는지부터가 헷갈린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온갖 지방선거 개편안을 꺼내놓고는 갑론을박만 거듭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할당 비율 등도 논의했으나 이 또한 여야 의원들이 진작 국회에 제출한 12개 법안을 들춰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마디로 대학의 세미나도 안 되는 논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향후 4년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을 다루게 될 6기 지방자치의 틀을 짜는 선거 방식을 이런 졸속 논의로 정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의 룰은 결코 독립적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제 전반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무엇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냐에 따라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정당 공천의 존폐를 논하려면 어떤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공약임을 앞세운 지금의 공천 존폐 논의는 선후가 바뀌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을 포기했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공천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당시 한사코 정당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선 대선공약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당리당략적 행태는 여야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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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지방선거 개편 논의는 때를 놓쳤다고 본다.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는 정당 공천 폐지 등 중대한 사안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에 쫓긴 졸속 개편안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 후유증은 4년 내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지난 1년을 허송한 여야다. 진정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보여주기식 논의를 접고 진중한 자세로 지방자치의 틀부터 새롭게 고민하기 바란다. 중앙 정치가 정한 획일적 제도와 선거방식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보란 말이다.

2014-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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