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사설] 지방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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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씩 늘리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혀 온 여야가 지방의원 증원에는 선뜻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일의 선후완급(先後緩急)을 가리지 않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정신이 팔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 도입된 기초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기초의원 개인의 미흡한 자질과 끝없는 비리,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문제 등으로 기초의회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세비 인상 요구에 막무가내식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눈총을 받는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겠는가. 여야가 지방의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야가 지방의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지방의회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라는 황당한 소득만 남긴 꼴이니 성년 지방자치의 역사가 무색하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자체를 구의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당사자이니 자기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당론으로까지 정한 민주당 또한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기초 의회 폐지 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라는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은 제쳐놓고 분초를 다투는 일도 아닌 지방의원 증원에 나선 것은 일의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공천폐지 여부부터 분명히 하고 나서 지방선거제도를 바꿔도 바꿔야 할 것이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을 조정했다느니 조정이 불가한 데는 분구 또는 통합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결국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 아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공히 대선 공약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지금 6·4 지방선거의 득실을 따지느라 기초선거 개혁의 본질은 생각할 여력도 없어 보인다. 기초의회 의원 수가 모자라서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진솔한 사과 없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한 공약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는 국민에게는 ‘꼼수’로 비칠 뿐이다. 특위는 활동 시한을 새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이 기간만이라도 본질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기 바란다.

2014-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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