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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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9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J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검경이 추가수사로 밝힐 몫이다. 하지만 애초 공공기관을 참여 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1차 개정을 발의한 J의원이 석연찮게 입장을 바꾼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경구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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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법안과 엿 바꿔 먹은 건 아니라 치자. 쪼개기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2010년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고 있음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구태 청산에 소홀한 탓이다. 여야의 혁신위가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타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번 사건의 수사·단죄 과정에서 법안 수정과의 연결 고리도 캐내야 하겠지만, 차제에 검은 정치자금의 통로인 쪼개기 후원금이란 구태에도 조종을 울려야 한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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