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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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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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밝힌 무죄 취지다. 법원은 신 교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과제물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비위가 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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