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고법원에 대한 기대/김성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고] 최고법원에 대한 기대/김성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2022-09-05 19:34
수정 2022-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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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낙태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라고 선언하며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약 50년 후인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의료적 긴급 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50개 주의 의회에서 자기 주의 법률을 정하는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승인된 권리가 아니고 합리성 심사기준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하는 주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는 각 주의 시민과 대표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의 비판을 했고 많은 미국인이 위 판결에 반대한다고 한다.

낙태에는 종교·윤리적 문제도 얽혀 있고 여성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도 문제되므로 이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라 찬성하기 어렵고 낙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시시피주 법률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은 위 법률에 대해 합리성 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미국 대통령의 수사처럼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는 개인의 인격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긴장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인민 또는 입법부가 압도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민주주의가 되레 전제정치의 도구가 되는 상황을 걱정했고 이런 한계를 고민하면서 민주주의의 보루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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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을 떠나서 수십 년 전 형성된 선례를 폐기하고 많은 반대를 알면서도 헌법을 근거로 판결한 연방대법원을 보면서 토크빌의 혜안이 떠올라 필자는 존경스럽고 부러운 마음이다. 우리 최고법원도 검수완박, 종합부동산세, 상속인의 유류분 등 여러 중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약점을 치유해 줄 보루로서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22-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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