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스포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시론] 스포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입력 2020-08-31 20:26
수정 2020-09-01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이대택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국위선양’ 문구가 삭제됐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체육을 국가 통치 운영의 도구로 삼았던 이 법의 틀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 법은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승리지상주의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 체육 진흥의 당위성을 통해 국가의 수직적인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 대한체육회의 설립 목적,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들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58년 전 제정된 이 법에서 스포츠권을 누려야 할 개인은 국가의 집체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체육 법과 제도의 지향점은 여전히 개인이 아닌 국가를 중심에 놓고, 체육을 국위 선양의 도구로 생각하던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규정하는 스포츠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부인가.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 바라는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스포츠가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규정한 법이 없다. 스포츠가 우리 모두의 기본권임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스포츠를 아우르는 법의 지향점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옮아가야 한다.

오늘날 스포츠의 권리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됐다. 모든 사람은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나 이 권리를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나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당하지 않고 누려야 한다. 사람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사람의 움직임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이자 동기가 된다. 사람의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신체 움직임은 한 개인의 행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사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스포츠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오래전부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제4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네스코(UNESCO)는 스포츠 참여와 실천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를 통해 개인, 공동체, 사회가 광범위한 이득을 얻는다고 명시한다. 유럽평의회도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스포츠가 인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장려돼야 한다고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 해 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의 미래상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는 법이다. 또 국가가 스포츠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스포츠가 개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잡도록 돕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구 집단이 차별 없이 스포츠권을 누리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스포츠기본법이 스포츠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이자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스포츠기본법을 ‘체육 헌법’으로 삼아 58년간 46차례나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15개로 흩어져 있는 체육 관계 법령을 정리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진 체육 관계 대책이 스포츠기본법 아래로 모이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승리지상주의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삼는 데 국한된 법은 지양돼야 하며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지향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은 필수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다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제정되고 말아야 할 법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스포츠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임을 이제 명확하게 소리 내어 천명하자.
2020-09-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