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시론]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입력 2020-12-07 20:40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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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유난히 가슴 시린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인천의 라면 형제, 모바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제주의 미혼모와 영아, 서울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여수의 출생신고 안 된 영아의 냉동 시신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에 등장했다. 모든 사건에는 부모가 있다. 친부모, 입양부모, 한부모, 미혼모가 등장한다. 아이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존재했고, 존재해야 하지만 뉴스에선 주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별을 고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0대에 자녀를 임신해 양육하는 미혼모 102명을 대상으로 출산 당시와 출산 직후, 그리고 아이가 세 살인 시기를 비교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출산 당시 남자친구가 병원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은 23명, 출산 후에 함께 살았다는 응답은 17명, 아이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다는 응답은 1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시점까지 남자친구가 버팀목이 돼 준 경우는 4명이었다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생부가 떠나가는 과정이 보이는 조사 결과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와 아이를 낳은 여자친구를 떠나려고 했을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더 낫다거나 떠나도 손가락질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된 것일까.

‘리셋(reset)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만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도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사람들이 으레 건네는 조언은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새출발하자”라는 내용이다.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는 게 멍에가 아니듯, 입양을 보내는 건 ‘리셋’이 아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과거를 지운 채 없었던 일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지워지기는커녕 가슴과 머리가 알고, 몸이 알고, 입양을 간 아이가 알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수많은 고민과 권유 속에서 괴로워하는 엄마들이 홀가분하게 입양을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 번민의 시간들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는 방증이다.

당근마켓의 영아 매매사건의 경우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앞의 논문에서도 미혼모들은 대체로 임신 인지 시기가 늦었다. 평균 12주 정도였지만 24주가 돼서야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 인지가 늦다는 점은 청소년 산모의 특징이다. 이는 곧 산부인과 초진 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몰라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모성의 재생산건강과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의 임신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합동으로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중에 정부는 우선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출산제란 출생신고 단계에서 산모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안이다. 비밀출산제라고도 한다.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 중 가장 시급한 조치가 ‘떳떳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익명성 보장일까.

위기 상태의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점에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줘야 하며, 안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은 후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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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입양을 생각했다면 고민이 필요 없다. 고민하는 과정은 곧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접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다. 이들이 의지를 단념하지 않도록 본연의 목소리에 응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떳떳해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가정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손쉬운 입양’에 맞춰져선 안 된다. 리셋증후군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보호출산제는 과연 누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산모인가, 아기인가.
2020-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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