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성범죄, 순간의 실수 평생의 후회

[독자의 소리] 성범죄, 순간의 실수 평생의 후회

입력 2016-06-03 18:06
수정 2016-06-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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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그들은 한결같이 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 20년 동안 성범죄자 관리 대상이 되는 것에 절망감을 토로한다.

얼마 전 신상등록 대상자 신고를 한 25세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년이 지나면 신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은 직장이 바뀔 때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크게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나뉜다. 여름에 더 기승을 부리는 몰카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해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아도 범죄가 되며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직장 주소지, 소유 차량 등 모든 신상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20년간 성범죄 예비자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신상 변경이 있을 시 20일 내에 신고하고 1년에 1회 사진 촬영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정 직업에 취업할 수 없고 소재 불명 시 형사 입건된다.

때 이른 폭염과 함께 여성 상대 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는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종인 대구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16-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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