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 문제‘/서유미 정치부 기자

[나와, 현장]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 문제‘/서유미 정치부 기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21 22:35
수정 2022-06-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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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정치부 기자
서유미 정치부 기자
지난달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앞두고 담당 국장과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사이의 4차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18쪽의 자료를 읽으면서 경제학 수업에서 들었던 ‘대리인 문제’가 떠올랐다.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이 임기 내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단기적 수익을 내는 분야에만 투자해 결국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론이다. 경영정보가 경영인에게 집중되지만 주주들에겐 부족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대리인 문제와 유사하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흐름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핵심 과거사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려 했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개된 자료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 2월부터 타결 전까지 담당 국장과 윤 대표가 만난 것은 네 차례다. 결과 발표 전날 2시간 30분간 만남을 제외하고는 각 1시간 남짓 만났다. 고위급 협상은 당시 국정원장이 이끌면서 외교부는 실무 차원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시기였다. 외교부 담당 국장과의 만남만으로 복잡한 협상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의사를 종합해 고위급 협상에 반영할 수 있었을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등 독소조항이 언급됐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가 충실한 대리인이지 못해 생긴 여파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번복했다는 부담으로 남았다. 결국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친 셈이다.

 새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충실한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냉각 계기가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외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신 갚아 주는 대위 변제 방안 등도 언급되지만, 피해자 측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리인 문제 이론은 그 해결책으로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회계 감사를 제시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향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대표가 직접 피해자들과의 대화에 나서 협상 모든 단계를 공유해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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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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