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더위 수당/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더위 수당/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수정 2018-07-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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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더위는 처음이다. 수은주가 섭씨 30도, 아니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열흘씩 계속되는 더위 말이다. 아침 기온마저 30도라니 한낮 더위가 따로 없다. 이 정도면 특별재난이 되고도 남는 수준이다.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으면 ‘더위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 이웃 일본의 이야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택개량 업체인 ‘고령자주거환경연구소’는 2014년부터 7~9월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이면 400엔(약 4000원), 35도가 넘으면 800엔(약 8000원)의 더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더위 수당이래야 시원한 ‘생맥주 1잔’으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이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예년의 경우 3개월 동안 직원 1명에게 1만엔 정도 지급됐는데, 올해는 지급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날이 시원해지기만 기도하고 있단다. 또 다른 일본의 IT기업은 예상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직원들에게 집 등에서 근무하는 ‘텔레워크’를 할 것을 권장하는데 신청자가 늘었다고 한다.

집보다 사무실이 시원해 요즘처럼 출근이 기다려진 때가 없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찜통더위가 매년 반복된다면 더위 수당을 주든 재택근무를 권장하든 대책을 검토해 볼 만하다.

kmkim@seoul.co.kr

2018-07-2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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