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제 생활자치의 시대를 열자/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이제 생활자치의 시대를 열자/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입력 2015-05-17 18:04
수정 2015-05-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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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988년 지방자치의 재출범이라는 역사적 선언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전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였고 지방정부 내에서는 극강시장·극약의회 구조를 채택하였다. 지방정부 내의 주민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불완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방자치의 도입을 서두른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거쳐야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임명직 시장, 군수, 도지사의 체제하에서 정권교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정치권은 조속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1995년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였다. 우리는 최초의 지방선거 이후 20년 사이에 보수당과 진보당 간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 특히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는 권위주의적 전통 위에 수립된 우리나라 지방행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에게 높게만 느껴졌던 권위적 행정이 행정 서비스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20년의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는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체가 처리하거나 공동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처리하게 되면 처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전통적 지혜로서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그들만의 자치”가 이어져 왔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행정기구의 증설과 무단 승진을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매년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조차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입주자대표회의야말로 주민자치의 전형적인 예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재정이 주민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결정되며 500가구 미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담보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서 충당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위임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의 전형으로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공사 불법 계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리, 정보 공개의 거부, 하자 처리 부적절, 감리 부적절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여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2014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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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이야말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자치의 영역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면 굳이 정부가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예산을 절약하고 사회규범을 통한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비공동주택에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생활자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2015-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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