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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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637만 5000달러(약 18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미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지난해 9월 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 말 리콜을 단행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이유로 법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도요타의 과징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200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부과됐던 100만달러이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당국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도요타의 의회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도요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도요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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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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