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에는 罰…검은 정치자금에 솜방망이는 없었다

罪에는 罰…검은 정치자금에 솜방망이는 없었다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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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받으려다 14년형…美법원, 전 주지사에 중벌

한국 돈으로 17억원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얻어 내려다 미수에 그친 주지사에게 미국 법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14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정치인의 ‘검은돈’ 수수에 대해 온갖 정상 참작을 근거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곤 하는 한국 법원과 대조된다.

시카고 연방법원 제임스 제이글 판사는 라드 블라고예비치(54)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부패 혐의로 쇠고랑을 찬 역대 일리노이 주지사 4명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내년 2월 수감되는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버락 오바마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를 제시 잭슨 주니어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150만 달러(약 1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내려 한 혐의다. 그는 또 어린이병원 등에 2만 5000~10만 달러의 정치자금 기부를 강요하는 등 총 18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됐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블라고예비치가 정치자금을 실제 받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 주지사로서 빈민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편 점, 그의 두 어린 딸이 투옥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실제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반 형을 선고받은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보다 형량이 무겁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이글 판사는 “실제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제안된 현금 액수가 형량에 고려돼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에 동의하면서 구형량인 징역 15~20년형을 거의 깎지 않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주지사로서의 업적이 범죄를 상쇄할 수는 없다.”며 “과거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범죄 근절을 위해 형량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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