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급발진 소송’ 토요타車, 11억弗 배상 합의

‘美서 급발진 소송’ 토요타車, 11억弗 배상 합의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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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액… 올 970만대 판매로 세계 1위 탈환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우려로 리콜된 차량의 소유자들이 낸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1억 달러(약 1조 17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소송의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28일 양측의 합의를 승인하면 토요타는 매트 결함 등 급발진이 우려되는 문제들로 인해 리콜된 차량의 전·현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량에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토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2010년 제기됐다.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토요타 렉서스 차량이 시속 190㎞로 폭주,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급발진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토요타는 지난 2년간 미국에서 800만여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2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고, 미 교통부로부터 약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를 계기로 토요타의 ‘안전신화’ 명성은 붕괴됐으며 리콜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고객들의 신뢰 역시 크게 잃었다.

이번 합의 결정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널드 토요타 미국 법인 법률 고문은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평가 결과 토요타의 전자제어장치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회사, 직원, 고객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올해 970만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충격 여파로 제너럴모터스(GM)에 빼앗겼던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의 위상을 1년 만에 되찾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2-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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