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폭로’ 스노든, 간첩죄 불기소 조건 귀국 의사

‘NSA 폭로’ 스노든, 간첩죄 불기소 조건 귀국 의사

입력 2015-03-04 09:30
수정 2015-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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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스노든의 변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용해 스노든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 아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스노든의 귀국 조건과 관련해 “그(스노든)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간첩법’(Espionage Act) 불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NSA의 정보수집을 폭로한 스노든은 홍콩에 은신했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까지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다.

스노든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에 의해 기소될 처지다.

이에 대해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스노든이 귀국해 자신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받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가 미국에 돌아와 자신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사법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2013년 7월 러시아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노든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스노든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구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집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귀국을 희망했지만 “내 발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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