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 잉락 전 태국총리, 법정 선다

‘부정부패 혐의’ 잉락 전 태국총리, 법정 선다

입력 2015-03-19 14:15
수정 2015-03-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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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태국 대법원은 19일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우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잉락 전 총리는 쌀 고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 부패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으며, 이로 인해 수 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그를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했다.

잉락 전 총리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고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는 지난 1월 의회에서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이유로 탄핵돼 향후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군부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끌던 정부를 붕괴시켰으며,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잇따른 처벌도 친 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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