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 “성범죄자는 ‘포켓몬고’ 이용 안돼”…아동보호 목적

美뉴욕 “성범죄자는 ‘포켓몬고’ 이용 안돼”…아동보호 목적

입력 2016-08-02 11:45
수정 2016-08-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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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州)가 아동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가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앤드루 쿠오모 미 뉴욕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가석방 상태인 성범죄자 3천 명이 포켓몬 고를 다운로드받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주 교정국 등에 지시했다.

주 당국은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국에도 이러한 정책 도입을 권고했다.

뉴욕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성범죄자의 포켓몬 고 이용이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아동들과의 접촉을 늘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술 발전이 위험한 포식자(성범죄자)가 새 희생자를 덮치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켓몬 고로 인한 범죄는 현재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이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포켓몬 고 개발업체인 나이앤틱에도 편지를 보내 성범죄자의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주 사법당국은 거주지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나이앤틱을 포함한 40개 소셜미디어 업체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포켓몬 고 규제는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30m 안에 포켓몬 캐릭터가 출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뉴욕주 상원의원 제프 클라인의 지적에 이어 나왔다.

클라인은 인디애나주(州) 그린필드의 한 보호관찰관이 이달 42세 성범죄자와 16세 소년이 정부청사 잔디밭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해 체포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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