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공명심 때문에”…反인권 배상금 수십억 무산 위기

“배심원 공명심 때문에”…反인권 배상금 수십억 무산 위기

입력 2016-12-13 09:30
수정 2016-1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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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SNS에 올리고 인권단체와 공유…배심원 역할 ‘위반’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경찰의 반(反)인권 재판을 심의하던 배심원 1명이 사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200만 달러(23억3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밀워키 저널 센티넬 등에 따르면 경찰의 불법적인 알몸 수색과 관련한 민권 재판에서 배심원 1명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경찰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배심원은 인권단체와 사건 내용을 공유했으며, 독자적으로 유사한 사건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배상금 산정 비교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심원의 이런 행위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평결하는 배심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사건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재판 진행 기간에는 배심원끼리 사건 내용을 토론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3일 전직 경찰관 마이클 바그니니가 마약 단속 과정에서 윌리 뉴먼을 상대로 불법적인 알몸 수색을 했다면서 시 당국에 199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앞서 뉴먼은 지난 2010년 4월 밀워키 북쪽 한 음식점에서 마약 단속에 나선 바그니니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법적인 알몸 수색을 받았다.

당시 뉴먼은 수색에서 속옷에서 마리화나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구류 180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알몸 수색으로 수치감을 느꼈고 비인간적 취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심원 1명이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뉴먼이 받을 배상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밀워키 카운티 연방지법의 J.P 슈타드뮬러 판사는 조만간 배심원의 사건 내용 누설과 관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배심원의 사건 내용 누설로 전직 경찰관 바그니니의 비인간적인 알몸 수색과 관련한 배상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바그니니는 2008∼2012년까지 마약 단속을 하면서 피의자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은밀한 부위까지 검사하는 악질 경찰관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백인인 바그니니가 알몸 수색을 한 용의자들은 모두 흑인이었으며, 심지어 강제 배변까지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직권 남용과 불법 알몸 수색 등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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