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인청부’한 美여성…가짜 청부사이트에 덜미

3살 아들 ‘살인청부’한 美여성…가짜 청부사이트에 덜미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1 18:03
업데이트 2023-08-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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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파에즈. 미 마이애미-데이드 법원
재스민 파에즈.
미 마이애미-데이드 법원
자신의 세 살 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한 미국 여성이 체포됐다.

최근 미국 CNN방송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재스민 파에즈(18·여)를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에즈는 살인청부 의뢰를 받는 웹사이트에 가명으로 가입한 뒤 “3살 아들을 먼 곳으로 데려가 가능한 한 빨리 죽여달라”고 살인을 청부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가짜 웹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는 파에즈의 살인청부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사이트 운영자의 신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번째 신고에서야 사건을 진지하게 들여다봤다.

수사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얻은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추적해 아이의 할머니 거주지를 파악했다. 당시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파에즈는 지난 5월 이사를 했으나 매일 아들과 통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고용된 암살자인 척 파에즈에게 연락하자 파에즈는 3000달러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체포된 뒤 파에즈는 “교제 중인 남자가 내가 아들과 함께인 것을 싫어했다”면서 “그 남자와 관계가 나빠져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아들이 사라지면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파에즈가 살해하려고 한 아이는 현재 친척들이 안전하게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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