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소속 교회 ‘세습’ 못한다

감리교 소속 교회 ‘세습’ 못한다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습 방지’ 장정 개정안, 입법의회서 통과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소속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 세습 방지 조항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항은 임시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당초 감리교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가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한국 개신교계의 ‘고질병’으로 치부된 교회 세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며 한국 교회가 더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목회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