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차별금지법, 양심·종교의 자유·행복추구권 침해 소지”

개신교 “차별금지법, 양심·종교의 자유·행복추구권 침해 소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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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개신교, 공청회·반대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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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을 개신교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개신교 주요 단체와 교단 총회들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차별금지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을 개신교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개신교 주요 단체와 교단 총회들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차별금지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놓고 개신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의 절차와 내용, 법적 문제를 들어 법안 폐기 운동에 나서는 한편 발의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지난 2월 12일과 20일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등 모두 3건이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동성애), 성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신교계는 이에 대해 법안들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행복추구권(제10조)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 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법안 반대 운동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이어 18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 20일 에스더기도운동을 비롯한 개신교계가 주축인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 대회와 1000만명 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 가운데 대책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개신교 5개 단체와 주요 교단 총회가 모두 참여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범 개신교계로 확산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개신교계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를 거는 것을 비롯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명분은 법안이 상정, 통과될 경우 교육 현장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는 개신교의 주장과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내용 중 타 종교의 교리 비판 금지 부분을 개신교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법안은 타 종교인을 향한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가 발생할 경우 차별 행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이미 한국이 국제법이나 유엔 권고를 준수하고 있는 것들이며 최근 의원들의 잇따른 차별금지법 발의는 그것을 국내법으로 규정하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 편향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한 법제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법안 내용은 특정 종교가 역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만큼 상생과 공존에 바탕한 종교화합지원법 차원에서 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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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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