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수자 초범도 징역형 구형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수자 초범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 매수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성 매수 초범은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 매수 대상이 청소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유형 및 죄질에 따라 여권 발급을 1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행위로 외국에서 강제 추방돼 우리 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